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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소지만 해도 마약법위반에 해당돼…처벌은?

2020-07-08

 

법무법인YK 신은규 형사전문변호

 

 

다크웹에서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사들여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다크웹 사이트에서 알게 된 판매자를 통해 18회에 걸쳐 대마 78g과 엑스터시, LSD 등 다양한 마약류를 구입하고 이중 대마와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미 과거에 2차례 마약 전과가 있고, 매수하거나 매수하려던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고, 투약 및 사용 소지한 마약류가 다양하여 위와 같은 선고를 하였다”고 설명했다.

 

최근 다크웹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는 매우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한국형 다크웹 마약 마켓’이 형성되고 있으며, 지난해 마약류사범만 1만 6044명으로 역대 최다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마약류를 접하는 연령도 낮아지고 있어 수사당국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통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적발된 19세미만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239명으로 전년도 143명보다 100명 이상 증가했다. 청소년들의 증가원인에 대해 검찰은 인터넷 및 각종 채팅 앱 등을 통해 마약류 판매 광고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이 조성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법무법인YK 신은규 형사전문 변호사는 “코로나19로 항공편이 감소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약류 밀반입 적발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은밀하게 다크웹 등을 통해 마약을 밀반입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인도 온라인을 통해 비교적 쉽게 마약을 거래할 수 있고, 연령에 제한을 받지 않아 10대 마약사범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청소년 마약사범의 경우 소년법 적용을 받아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변호사는 “친구들끼리 서로 마약을 주고 받으며 아무렇지 않게 마약을 시작하게 되고 간혹 마약을 직접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과 무관할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마약은 흡입 또는 투약하지 않고, 누군가로부터 받아 단순 소지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변호사는 “최근, 국내 수요량이 늘어난 대마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소지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매매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마지막으로 밀수입 행위를 한 경우 별도의 벌금형 없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마약은 엄중처벌로 다스려지는 만큼, 안일한 대응은 절대 금물이며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검찰은 중대공급사범 단속 역량을 집중하여 마약류 공급 원천을 차단하고, SNS를 이용한 마약류 거래 적극차단, 다크웹 전문수사팀 신설 및 운영, 국제 공조수사 및 협력 체계 강화 등의 방식을 통해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 링크: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5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