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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위반 가짜마약 구매도 엄중처벌 내려져

2020-05-06

 


 

 

지난해, 온라인 불법 마약 판매 광고글이 20만 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 판매자 중 20% 이상은 마약 구매자가 피해를 당해도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가짜마약 판매 사기였음이 드러났다. 마약 판매상들은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하면서 국내에 현금 인출책과 물건 배송책으로 구성된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SNS에 마약판매 광고글을 기재한 후 구매자들에게 필로폰 대신 명반가루를, 대마 대신 파슬리가루를 구매자들에게 보낸 것이다.

 

가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사는 행위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다. 판매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사는 행위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하: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소금을 마약으로 알고 밀수입하다 적발된 30대 대만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었다. 재판부는 밀수입한 물건이 비록 마약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약으로 인지한 이상 마약류 밀수입의 위험성이 있고, 마약류로 오인해 밀수입한 소금의 양도 상당한 점과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등의 행위는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법인YK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는 “실제로는 가짜 마약류이지만, 진짜인 줄 알고 마약류를 밀반입했다면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위반에 해당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하며 “호기심으로 구매 후 받은 물건이 마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뒤따르는 만큼, 온라인에 게시돼 있는 마약류 판매 글을 보고 장난삼아라도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신변호사는 “구매 후 가짜마약류를 받고 속았다는 생각에 별도의 신고는 하지 못하고, 그대로 버리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추후 마약류를 구입한 혐의로 경찰조사까지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칫 잘못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마약투약혐의를 받아 더 처벌이 무거워질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경위를 꼼꼼히 검토하고 마약을 버린 이유, 투약사실이 실제로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신변호사는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불법 마약류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만큼, 개인의 주의가 각별히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법무법인YK 신은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의료법 분야에 전문등록 돼있으며, 마약사건에 특화된 노하우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사링크 : http://www.kgdm.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4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