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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소지만 해도 마약류관리법위반에 해당, 마약거래 사기 당한 경우도 처벌 가능

2020-09-16

 

법무법인YK 부산지사 김범한 형사전문변호

 

 

 

마약을 갖고 비행기에 탑승하려던 50대 남성A씨가 체포됐다. A씨는 김해공항 국내선 보안검색대에서 바지에 필로폰 10g과 대마 1g 소지한 것을 공항 보안검색요원이 적발해 경찰에 인계했다. A씨가 소지한 필로폰 10g은 33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경찰은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A씨에 대해 마약투약과 소지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정체된 상황 속에서도 마약거래는 계속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단속기간 동안 전세계적으로 여객기 운항이 줄면서 항공편을 이용한 마약적발 건수는 줄었지만, 적발량은 크게 증가했다.

 

경찰은 적발된 마약의 양이 증가한 원인과 관련해 최근 다크웹을 통한 마약 유통이 점차 증가하는 것에 주목했다. 다크웹을 이용해 해외 판매자에게 주문한 마약을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로 국내에 반입하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올해 검거된 전체 마약사범 7038명 가운데 19.5%가 인터넷 마약사범이었다.

 

이에 경찰은 다른 나라와의 공조수사 및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운영해, 다크웹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고 폐쇄해 마약범죄 확산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YK 부산지사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류를 수출입 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설명하며, “우리나라는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호기심에 마약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일반인들이 다크웹을 이용해 마약거래를 시도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판매자가 대금만 받고 마약을 보내지 않거나, 가짜마약을 보내는 범죄도 함께 늘고 있다. 마약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사기’를 당해도 신고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변호사는 “중요한 것은 마약거래 사기를 당해 마약을 받지 못했어도, 마약을 구매를 하기 위해 대금을 보냈다면 매매미수행위로 인정돼 마약류관리법위반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변호사는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약소지행위만으로도 마약류관리법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절대로 어리석은 생각으로 마약에 손대는 일은 없어야 하며 혹여라도 마약사건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차근차근 올바르게 사건을 대응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YK 부산지사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밀반입, 마약매매, 마약소지, 마약투약 등 다양한 마약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토대로 깊이 있는 마약상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에게 적극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기사 링크 :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6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