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마약밀매 · 투약'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방 될 수 있어”
2020-09-02
대마초보다 환각 효과가 약 5배 강한 신종 마약 등을 국내로 들여와 유통한 베트남 유학생이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 대학에 재학중이며 지난해 8월 말부터 올해 6월 초까지 한국에 머물고 있는 유학생을 상대로 합성대마 370g, 필로폰 1g, 엑스터시 52정 등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판매한 마약류는 약 2800만원 상당으로, 150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 밝혔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마약 거래 시 직접 만나거나 수발신인 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해 택배를 보냈다. 거래가 끝나면 해당 SNS 계정을 삭제하고, 휴대전화 유심을 교체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내국인보다 마약류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같은 외국인을 상대로 마약류를 밀매, 매매 사례가 더 있을 것으 보고 유관기관과 공조해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 입장을 밝혔다.
증가하는 외국인 마약범죄 사건과 관련해 처벌은 어떻게 내려지고 있는 것인지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YK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들어봤다.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외국인 마약사범 적발 건수가 지난 5년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454명에서 842명으로 약 85%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외국인의 경우 자신의 나라에서 마약을 밀매해 국내에 유통을 촉진시키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또 최고다 변호사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데 밀매를 한 경우 동조 58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매매의 경우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처벌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나 필로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최 변호사는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 마약사범의 경우 마약사건에 연루될 경우 형사처벌 외 국내에서 추방당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 3호, 13호에 따라 강제퇴거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3호는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 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은 강제추방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제11조1항의 내용은 마약류중독자인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금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3호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석방된 사람의 경우 강제퇴거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최 변호사는 “즉, 반드시 금고이상의 형이 아니라 그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아도 ‘마약류중독자’로 판단된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섣불리 마약사건을 대응하기 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 링크 :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0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