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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문용 마약 대마초 호기심에 나도 한번? 엄중한 처벌 형량 이어질 수 있어 주의

2020-10-21

 

법무법인YK 안산지사 안형록 형사전문변호

 

 

국민연금공단 직원 4명이 마약투약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중 1명이 회사 내 다른 직원에게 상담하는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실토하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됐으며, 이들은 SNS를 통해 2월에서 6월 사이 대마초를 여러 차례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사 직원의 마약범죄 사건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7월 자체 조사를 통해 해당 직원 4명을 해임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으며, 정밀 분석결과 이들 중 3명에게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 SNS등을 통해 일반인도 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되다 보니 국내 마약유통범죄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특정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직업군과 연령층에서 마약구입을 시도하고 있다. 심지어 미성년자도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구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수사기관에서도 마약유통 확산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단속을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통계에 따르면 입문용 마약으로 불리는 대마의 경우 올해 8월말 기준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보다 밀반입 건수가 약 31% 증가해 역대 최대 기록을 갱신했다. 대마가 합법화된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엄격하게 금지한 마약류임에도 불구하고, 대마초 밀반입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대마와 관련해 형량이 얼마나 높을까. 관련 내용을 법무법인YK 안산지사 안형록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들어봤다.

안형록 형사전문변호사는 “우리나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마약류관리법)에 대마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만일 이를 위반하고 불법 행위를 한다면 처벌 수위 또한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형록 형사전문변호사는 “또, 대마의 경우 범죄 행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흡연·매매·수출입에 따라 형량이 각각 다르다”고 하며 “대마초 흡연의 경우 마약류관리법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리고 대마 매매, 매매 알선, 제조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동법 59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마지막으로, 대마 수입, 수출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거운 처벌이 뒤따른다”고 설명했다.

또, 안변호사는 “상습범의 경우 형량이 가중되는데, 흡연의 경우 형의 2분의 1이 가중되고, 매매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수출입 행위는 사형 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다스려지고 있다. 또한 미수범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안변호사는 “이처럼, 입문용 마약으로 불리는 대마도 처벌이 매우 중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한번의 스트레스 해소와 호기심 등의 사유로 마약을 시작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며 “혹여라도 이미 마약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YK 안산지사 안형록 형사전문변호사가 상주하고 있는 법무법인YK는 서울 사무소를 중심으로 인천, 안산, 수원, 대구, 부산, 대전, 광주, 울산 등 주요 도시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