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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법위반 비대면 거래 증가, 마약변호사 “마약거래 사기 당해도 처벌 대상”

2020-11-16

 

법무법인YK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마약거래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더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항공편을 통한 마약유통은 4.5배 늘었고, 금액은 약5배 증가했다.

 

마약 유입국가별 현황을 살펴보면, 마약 유입 건수별로는 미국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중국, 태국, 베트남 순이었고, 적발금액별로는 말레이시아가 가장 많았고, 대만, 캄보디아, 미국 순이었다.

 

항공편 마약 적발 유형으로는 대마가 약60%로 가장 많을 비율을 차지했고, 필로폰, MDMA가 그 뒤를 이었다. 대마 적발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북미 지역에서 기호용 대마가 합법화되면서, 현지에서 쉽게 대마제품을 구매해 소량으로 밀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는 것이다. 또,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이 마약유통의 주요 경로로 이용되면서 직장인에서부터 주부까지 누구든 마약에 손쉽게 노출되고 있다. 

게다가 SNS에 마약을 의미하는 은어를 검색하면 마약판매 광고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마약거래가 급증한 원인으로 대다수 마약상들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점과 결제가 가상화폐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꼽았으며, 공급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유통을 막고 단순 투약자에게는 치료와 재활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마약 공급사범에 대한 처벌은 현재 어떻게 규정되어 있을까. 법무법인YK 인천분사무소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들어봤다.

먼저, 법무법인YK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대부분의 마약류를 불법으로 수출입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마약법) 제58조에 해당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며 “이처럼, 불법 마약 밀반입 행위에 대한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으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가짜 마약류를 사고 팔아도 처벌 대상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호기심에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마약이 실제로 받아보니 가짜였다고 해도, 진짜인 줄 알고 구입했다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며 가짜마약류를 팔더라도 구매자들이 쉽게 신고하지 못할 것을 악용한 범죄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덧붙여 그는 “마약법위반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수사기관에서도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만큼, 어떠한 이유로도 마약범죄에 연루되는 일은 없도록 개인이 먼저 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며 “혹여, 마약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을 위기라면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보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