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적발 사례 증가, 마약류취급자 처벌은?
2020-11-0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3년간 7천950만명에게 대마 등 의료용 마약류가 처방됐다. 의료용 마약류 중 가장 많이 처방된 것은 마약류 중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프로포폴로 일명 ‘우유주사’로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다.
프로포폴은 지난 3년간 1천637만명이 처방됐으며, 이어 항불안제인 피나제팜이 919만명, 디아제팜 738만명, 알프라졸람 323만명, 페티딘 493만명, 졸피뎀 443만명 순이다.
특히, 프로포폴은 국민 12명 중 1명꼴로 사용되는 수치로 매우 높다. 정부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불법으로 사망자 명의 도용 등을 통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오남용이 의심되는 병·의원 등 50곳을 선정하고, 지난 7월 대검찰청, 경찰청과 합동 기획감시를 통해 의료기관 33개소와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15명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및 오남용, 사망자 명의도용, 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 투약,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위반 등이다.
올해 5월부터 병·의원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질병 치료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1년간 업무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기존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처방전에 따라 투약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처방한 경우도 업무정지 기간이 1개월에서 6개월로 처분이 강화됐으며, 병·의원과 약국에서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마약류 의약품을 도난 당했다면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방안도 신설됐다.
만약, 의료인이 불법으로 마약류 투약, 매매 등의 행위를 했다면 의료법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법무법인YK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료인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에 해당되는데, 불법행위를 한 경우 비취급자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고 하면서 “마약중독자로 인정될 경우 의료인은 면허 취소가 되어 앞으로의 생계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순간의 호기심으로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는 행위는 절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료용 마약류 중 오남용 비율이 가장 높은 프로포폴의 경우 ‘흔히 부작용이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서 “프로포폴은 환각작용 및 중독성과 무호흡증상으로 인해 최대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약물이기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알맞게 처방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신변호사는 “의료용 마약류의 경우 자신도 모르게 중독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말하며 “상습 투약 및 오남용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오남용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올바른 대처를 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기사 링크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4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