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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급증하는 온라인마약거래... 바람직한 해결 방안

2021-03-04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대낮부터 마약에 취해 발각되는 마약사범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 마약거래가 늘어나면서 일반인들도 마약류에 접근하기가 쉬워진 탓이다. 


실제로 지난 해 전국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은 1만2209명으로 전년도 대비 17%나 늘어난 수치를 기록했다. 이들 중 인터넷을 이용해 마약을 구매하거나 판매, 광고한 이들은 2,608명으로 집계되었다. 3년 전인 2017년까지만 해도 온라인마약거래 사범은 1,100명에 불과했지만 겨우 3년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온라인마약거래는 20~30대 젊은 층의 중독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그 문제점이 더욱 심각하다. 특히 20~30대는 중∙장년층에 비해 인터넷이나 다크웹 접근이 상대적으로 쉽고 별다른 죄의식이 없이 호기심으로 마약을 시작하고 주위 사람들도 끌어들이는 경향이 짙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마약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마약 판매나 유통에 앞장서거나 다른 범죄에 손을 대는 경우도 많아 이로 인해 심각한 사회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온라인마약거래는 중대한 마약 범죄 중 하나로 취급한 마약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양귀비나 아편, 코카인을 이용한 마약을 유통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선고할 수 있다. 단순히 소지하거나 관리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직접 사용했을 때에는 이러한 혐의까지 고려하여 처벌이 더욱 무거워진다. 


마약 외에도 그에 못지않은 중독성과 위험성이 인정되어 ‘마악류관리법’이 적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온라인으로 유통한 때에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위험성과 중독성에 따라 가목~라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처벌 수위가 상이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가목에 해당하는 LSD 등은 의료용으로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약물이며 이를 판매, 유통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필로폰(메스암페타민), 케타민, 엑스터시(MDMA) 등 나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유통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인터넷을 통해 ‘떨’이나 ‘고기’ 등의 은어로 유통되는 대마초의 경우에도 그 형태를 막론하고 유통과 흡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매매, 유통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법인YK 장준용 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장준용 변호사는 “온라인마약거래는 매우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쉽게 피할 수 없다”며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어 장준용 변호사는 “이러한 마약 유통 범죄는 거래한 마약의 규모나 거래 액수, 구체적인 범행 방식과 연루된 사람의 숫자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고려해 처벌 수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