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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소지죄도 처벌대상 마약범죄 적극 가담한 경우 처벌 무거워

2020-12-01

 

법무법인YK 부산분사무소 김범한 대표 변호사 

 

 

 

일명 텔레그램 마약왕으로 불렸던 마약판매상 ‘전세계’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A씨에 대한 형량이 2심에서 늘어났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전세계’는 최근까지 한국으로 마약을 밀수입해 전국에 유통하여 매달 최대 1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전세계’는 SNS를 통해 필로폰, 엑스터시, LSD, 합성대마 등 각종 마약류를 판매하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매수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마약을 은닉한 장소를 알려주는 일명 ‘던지기’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세계’의 마약범죄에 적극 가담해 올해 2월 부산에서 중간 판매책인 B씨로부터 합성대마를 건네 받아 소지•은닉한 혐의와, 100g이 넘는 필로폰 수수 및, 제 3자에게 필로폰을 제공•매매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도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필로폰과 코카인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은밀히 거래되는 마약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기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A씨는 지난 2018년에도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오히려 재판 도중에도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하기 위해 공판을 지연하려는 점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또 필로폰 수수 범죄가 별도의 범죄를 구성한다는 점을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무법인YK 부산분사무소 김범한 형사전문 대표 변호사는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SNS를 악용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며 “핸드폰만 있으면 누구든 마약을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보니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변호사는 “어떤 이유로든 마약을 접하게 되면 이전과 같은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마약을 살 돈이 없으면 직접 중간판매책이 되어 얻은 돈으로 다시 마약을 구입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또 김변호사는 “우리나라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수사기관은 마약수사 인원을 더욱 투입하여 마약류 범죄 단속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하며 “마약은 단순 소지 및 미수범도 처벌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절대 호기심에라도 접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마약범죄에 적극 가담한 경우 엄중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범한 형사전문 대표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는 법무법인YK는 형사, 마약, 의료, 이혼,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경험과 특화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한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며, 서울 본사를 비롯해 전국 주요 도시에 분사무소를 개소해 의뢰인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사 링크: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3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