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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련 사건이 많아지자 경찰은 마약류 사범에 대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 3월부터 3개월간 집중단속을 펼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류 유통과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마약류 범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단순 투약자라도 끝까지 추적해 범죄 연결고리를 차단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마약류 관리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양귀비나 아편, 코카인으로 대표되는 마약의 경우, 투약했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대마초를 흡연했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SNS에서 ‘아이스’로 통하는 필로폰의 경우,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떨, 고기’ 등으로 속칭하는 대마초는 흡연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매매에 직접 관여했다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양귀비나 아편, 코카인을 이용한 마약을 유통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선고할 수 있다. 단순히 소지하거나 관리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직접 사용했을 때에는 이러한 혐의까지 고려하여 처벌이 더욱 무거워진다.
법무법인YK(대표변호사 박찬, 김국일)가 부장검사 출신 변광호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를 영입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YK가 창원분사무소를 오픈하고 지방 법률서비스 역량강화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