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3개월간 펼쳐지는 마약집중단속, 매매·투약뿐 아니라 단순 소지도 처벌 가능
2021-03-11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
밝은 대낮부터 마약에 취해 길거리를 배회하는 마약사범이 늘어나면서 경찰이 오는 3월부터 3개월간 마약집중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최근 마약을 투약한 후 버젓이 돌아다니다가 붙잡히는 사건이 많아졌다. 이달만 하더라도 서울 용산구에서 한 소방공무원이 SNS를 통해 구입한 필로폰을 투약하고 길을 배회하다가 시민들의 신고로 체포되는가 하면 강남 대로변을 돌아다니다가 편의점에 들어가 “마약을 했다, 살려달라”고 횡설수설한 여성이 검거되는 등 마약 관련 사건이 줄줄이 발생했다.
시민들의 불안이 증폭되었고 관련 범죄의 증가 폭이 심상치 않다고 느낀 경찰도 마약집중단속을 통해 마약류 범죄를 조기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마약집중단속 기간 동안에는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의 전담 수사 인력이 중심이 되어 마약류 불법유통 사범 검거에 주력할 예정이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기에 앞서 현재 첩보수집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관련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온라인, SNS 등을 통한 비대면 마약류의 유통 행위와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성행하는 외국인 마약류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단순 투약 범죄의 경우에도 유통 경로를 끝까지 추적해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마약류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 이 법에 따르면 마약류를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해외로 수출하는 행위,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제조하는 행위, 마약류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행위가 전부 처벌 대상이다.
또한 약물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법 조항이 구별되기 때문에 같은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상이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마약류 관리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양귀비나 아편, 코카인으로 대표되는 마약의 경우, 투약했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대마초를 흡연했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법무법인YK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
법무법인YK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류 범죄의 수사는 대부분 물밑에서 진행하다가 단번에 관련자들을 소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검거되곤 한다. 그저 호기심에, 우연히 마약에 손을 댄 것이라고 아무리 변명하더라도 다른 이들의 증언과 거래 내역 등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다. 거짓말로 순간을 모면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행위 유형 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혐의를 가볍게 여겨선 안된다. 법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개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적용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문제를 보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