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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용 변호사 “점점 늘어나는 필로폰투약 범죄…처벌 수위는?”

2021-03-16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기호일보=디지털뉴스부] 히로뽕이라고도 불리는 필로폰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독성 높은 각성제로 심각한 의존 증상을 불러오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제조와 유통, 사용, 소지가 전부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제조되거나 해외에서 몰래 반입된 필로폰이 국내에 유통되며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필로폰투약 후 환각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다. 약에 취한 상태로 남의 집에 강제로 침입하여 물건을 부수고 경찰관까지 때리는가 하면 집에 불을 지르고 나체로 거리를 배회하는 등 강도 높은 범죄를 저질러 붙잡히는 마약 사범들이 적지 않다. 심지어 필로폰투약을 한 후 운전대를 잡고 과속, 난폭운전 등을 하는 사건도 적발된 적이 있다. 





법무법인YK 장준용 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장준용 변호사는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오용, 남용하는 행위는 스스로의 인생과 건강을 나락으로 추락시키는 일이기도 하지만 선량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문제다. 처음에는 가벼운 궁금증과 호기심에 시작하더라도 중독성이 매우 높아 스스로 벗어나기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 있으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필로폰투약의 유혹에 넘어가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필로폰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제재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 마약류관리법은 의존성과 오남용 가능성을 고려해 향정신성의약품을 가~라목으로 나누어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하고 있는데 필로폰의 경우에는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나목’에 포함되어 있다. 단순 투약이나 소지라 하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필로폰투약 뿐만 아니라 이를 매매하거나 매매 알선 행위를 했다면 역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상습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에는 법정형의 1/2까지 가중처벌도 할 수 있다. 만일 필로폰을 직접 제조하거나 해외에서 밀반입 해 온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해외로 수출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다. 


장준용 변호사는 “필로폰은 마약류 중에서도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는 약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가벼운 처분을 기대할 수 없다. 게다가 단순 투약뿐만 아니라 재물 손괴나 절도,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범행이 더해진 경우라면 더욱 까다로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다. 당국이 마약류 사건을 엄중하게 처벌할 것임을 천명한 현재, 이러한 문제를 홀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변호사는 “추가적인 범행 위험과 재범 우려 등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사건의 사실 관계와 감형 요소를 꼼꼼하게 파악하여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