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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미 잡히기 쉬운 마약상습투약, 가중처벌 피할 수 없어 신속히 법률조력 받아야

2021-04-15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최근 국내의 마약사범이 증가하면서 대낮부터 필로폰 등을 투약하고 마약에 취해 소동을 일으키는 사건이 연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29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한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퇴실 시간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은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았다. 모텔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언행이 부자연스러운 점을 이상하게 여겨 모텔방을 수색했고 결국 주사기 9대를 찾아냈다. 


A씨는 “술을 마셨을 뿐”이라고 변명했지만 장시간의 추궁 끝에 마약투약 사실을 자백했고 소변 검사 결과 필로폰 등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 


40대 남성 B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붙잡힌 뒤 마약 투약 사실까지 적발되며 설상가상인 상황에 처했다. 음주운전으로 검거 당시 B씨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고 눈동자와 말투까지 이상한 상태였다. 단순히 술에 취한 것으로 보기엔 어려운 B씨의 상태에 결국 경찰이 마약 간이검사를 실시했으며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마약 투약을 인정하는 취지의 답을 했으며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할지 여부를 고심하는 중이다. 


이들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검출된 필로폰은 코카인, 헤로인과 더불어 3대 마약으로 알려져 있다. 중독성이 매우 높아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투약 시 과도한 흥분이나 자신감 상승으로 인해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그 결과 투약 후 재물 손괴나 폭행, 상해 등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YK 유한경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유한경 형사전문변호사는 “필로폰이나 코카인, 헤로인 같은 마약류를 투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게다가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상습성이 인정되면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마약류관리법은 형의 1/2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어 마약상습투약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만일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권유하거나 유통한 정황이라도 포착된다면 매매 등의 혐의가 더해져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이 밖에도 전과나 대가성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되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면 처음부터 구속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유한경 형사전문변호사는 “처음에는 호기심에 시작할지 몰라도 강한 중독성으로 인해 자기도 모르는 사이 마약상습투약의 늪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마약은 종류를 불문하고 절대 관심을 가져선 안 되며 이미 중독된 상황이라면 치료를 받아 마약의 마수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마약사건에 대해 다양한 경험을 지닌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