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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까지 진행되는 특별 마약단속…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처벌 수위

2021-04-06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



최근 인천공항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마약류가 증가하면서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3월 1일부터 5월 말까지를 마약류사범집중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마약거래와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한 마약유통 등을 대대적으로 잡아내고 있다. 지난 해 실시된 합동 특별단속 기간에 역대 최대 인원을 검거한 점을 고려해보면 이번 마약단속 기간에도 적지 않은 숫자의 마약사범들이 붙잡힐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경찰은 수백억 원대의 마약을 국내에 밀반입한 태국인 일당을 무더기로 적발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8일, 마약을 밀수해 판매한 혐의로 7명의 마약사범이 구속되었다. 이들은 지난 해 9월부터 최근까지 필로폰 5kg과 암페타민계 합성 마약인 야바 1만 정 등을 몰래 들여와 태국인 노동자들에게 판매했다. 이들이 들여 온 필로폰은 무려 17만명이, 야바는 1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인천공항 세관의 눈을 피하기 위해 태국에서 판매되는 영양제 제품의 포장을 이용하여 마약을 영양제로 위장한 후 국제 특송우편을 통해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법무법인YK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



법무법인YK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과거에는 인편을 통해 마약류 밀반입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입·출국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배송을 이용한 마약 밀수입이 늘어나고 있다. 가공 형태나 양을 떠나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규제되는 약물을 함부로 구입, 배송한다면 형사 처벌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의 소재나 이용 방법 등에 따라 처벌 수위를 상이하게 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마약인 헤로인의 경우, 국내에 밀반입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단순히 소지하거나 관리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직접 투약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며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이 높은 향정신성 의약품도 규제 대상이다. 대표적인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출입하거나 제조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영리적인 목적을 갖거나 상습적으로 밀수입 등을 했다면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매매하거나 소지, 투약한 경우라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류 밀반입은 투약이나 거래 목적으로 고의성을 가지고 진행했든 범죄 사실을 모르고 우연히 연루되었든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혐의이다. 투약 횟수나 기간,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의 양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처벌이 결정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YK는 인천분사무소를 비롯해 전국 10개의 분사무소를 통해 다양한 형사사건에 대해 솔루션을 제공해왔다.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해 여러 분야의 전문변호사들이 협력하여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뢰인 맞춤형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법무법인YK의 성공사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