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저지른 대마초흡입, 속인주의 원칙 따라 국내에서 처벌 가능해
2021-03-29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대마의 잎이나 꽃을 가공하여 만든 대마초는 특유의 환각성과 정신적 의존성에 의한 중독성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대마를 비롯해 이를 원료로 한 모든 제품을 수입, 수출하거나 제조, 매매 및 알선하는 행위, 특별히 허가 받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대마를 재배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대마를 소유, 수수, 운반, 보관하거나 흡입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의 몇몇 국가에서는 대마초의 위험성이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대마초흡입을 합법화하고 있다. 우루과이나 캐나다에서는 대마초를 전면 합법화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몇몇 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를 허용한다. 독일에서는 의료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되어 있어 이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나라마다 대마초흡입의 위험성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해외 사례를 들어 국내 법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또한 ‘마리화나가 합법인 국가에서 흡입하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하지만 속지주의 원칙 하에 속인주의를 적용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국외를 막론하고 대마초흡입을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주장은 유언비어에 불과하다.
법무법인YK 장준용 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에서 다양한 마약 사건을 전담해 온 장준용 변호사는 “국내에서도 대마초 합법화를 주장하는 의견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행위이므로 호기심으로라도 대마초에 손을 대지 않아야 한다. 해외에서 몰래 피우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처벌을 면할 수 없으며 중독성으로 인해 국내에서도 불법적인 구입, 흡연 등을 지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말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대마초흡연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접 대마를 제조하거나 이를 매매했다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해외에서 몰래 수입을 했다가 적발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도 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대마초를 흡입, 거래한 기간이나 취급한 양 등을 고려해 결정되기는 하지만 법정 형량 자체가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마초 관련 범죄의 위험성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에 장준용 변호사는 “대마초는 특유의 독특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주변에서 범죄 사실을 알아채기가 어렵지 않다. 불과 얼마 전에도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이웃의 신고로 대마초를 흡입하던 남성이 체포되는 일이 발생할 정도다. 새로 등장한 대마 오일이나 쿠키, 젤리 등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경고했다.
또한 장준용 변호사는 “아무리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는 일이므로 거짓말을 늘어놓기 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수사 초기부터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자칫 잘못하면 구속수사를 받게 될 우려도 있으므로 늦지 않게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