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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투약, 단순한 호기심 아닌 범죄… 약물 종류·상습성 등 고려해 처벌 결정돼

2021-05-26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마약투약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투약과 소지, 유통, 매매가 금지되어 있는 마약류를 투약하는 범죄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마약 거래가 급증하면서 10대 청소년부터 20~30대 청년층까지 ‘호기심’이라는 변명을 대며 마약류에 손을 대는 경우가 늘어났지만, 마약류의 특성상 중독성과 의존성이 매우 강해 상습적인 투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구분하고 투약한 약물의 종류에 따라 처벌을 달리 하고 있다. 마약이란 양귀비, 아편, 코카잎 등 천연마약과 이러한 원료로부터 추출한 모르핀, 코데인, 헤로인, 코카인 및 화학적으로 합성한 펜타닐, 페티딘 등 합성마약까지 모두 통칭하는 개념이다. 만약 이러한 마약을 투약하다가 적발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다양한 효과를 일으키는 약물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한지,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큰지 여부에 따라 가~마목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위험성이 크고 의존성이 강할수록 마약투약, 소지, 유통 시의 처벌이 무겁다.


나목,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단순 투약 및 소지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졸피뎀, 프로포폴 등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마는 해외 몇몇 국가에서 그 활용과 투약이 허용되어 있어 많은 혼란을 초래하는 마약류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마의 흡연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투약을 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설령 대마초 흡연이 합법인 국가에 가서 경험했다 하더라도 국내에 돌아오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므로 여행, 유학 등 해외에 나갈 때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YK 장준용 변호사는 “만일 상습적으로 마약투약을 했다면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되며 검거 시 보유하고 있던 마약의 양에 따라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도 있다”며 “마약투약 처벌의 엄중함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앞서 자신의 행복과 건강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사안임을 인지하고 사건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한 번 빠져들면 스스로 헤어나오기 어려운 마약류 사건에 대해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