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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혐의, 호기심이란 변명으로 해결할 수 없어

2021-07-07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최근 여러 유명인들이 대마초혐의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일이 늘어났다. 모 아이돌그룹의 전 멤버였던 A씨는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161차례에 걸쳐 1억3300만원어치의 대마를 입수,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의 실형에 처해졌다. 유명 래퍼 B씨도 지난 해 12월 서울의 한 클럽에서 40만원어치의 대마를 구입해 흡연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검찰은 B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2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친숙한 이미지를 형성했던 이들이 앞다투어 대마초혐의에 연루되자, 시민들은 ‘국내의 마약 범죄가 이렇게 심각했냐’며 경악하고 있다. 10~20대의 젊은 팬들을 보유한 유명인들이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면, 이들을 추종하는 아이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최근 국내에서 단속된 마약사범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20~3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러한 우려가 결코 실체 없는 걱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일각에서는 대마초의 이미지가 다른 마약류에 비해 긍정적인 것이 관련 범죄를 부추긴다고 지적한다. 대마초의 경우, 해외 일부 국가에서 대마초의 흡연 행위가 합법화 되어 있으며 대마가 몇몇 질환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의료용 대마의 유통을 합법화 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며 아예 한 발 더 나아가 기호용 대마도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대마초혐의로 붙잡히더라도 곧장 반성하기보다는 대마의 효능을 들먹이며 자신의 죗값을 줄이려 하거나 대마초가 합법화 되어 있는 나라에서 우연히 접했을 뿐,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며 우기는 이들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예술적 영감’을 얻기 위해, ‘호기심’ 때문에,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대마초를 했다며 당당하게 나서는 경우도 존재한다.

 

하지만 아무리 대마초가 합법화 되어 있는 나라에서 흡연한 것이라 하더라도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법에 의해 처벌되며 흡연 등 범죄를 저지른 증거가 뚜렷하게 남아 있는 한, 어떠한 변명을 늘어놓더라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져 가중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섣부른 대응은 피해야 한다.

 

만일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대마를 재배하거나 대마초로 가공, 제조, 매매 등을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쿠키, 오일, 젤리처럼 변형된 형태로 가공한 대마를 섭취하거나 유통했을 때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의정부 이용주 형사전문변호사는 “대마초혐의는 투약의 고의성이나 투약 횟수, 시약검사 결과, 대마초의 양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최종적인 형량이 결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하며, 주위에서 몇 마디 주워들은 정보나 빈약한 변명만으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