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형량, 결코 가볍지 않아… 고의·상습성 등 여러 요인 고려해야
2021-09-09
대마초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많은 마약류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많은 마약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르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지만 해외의 몇몇 국가에서는 기호용 대마초의 흡입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마초 흡연을 허용하는 국가에서 거주했던 사람들은 대마초 합법화를 외치며 대마초형량이 가혹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마를 흡입하다 걸린 마약사범들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대신 대마의 의학적 효능을 들먹이거나 외국 체류 경험을 근거로 ‘불법인 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곤 한다. 대마 흡연이 합법인 국가에서 우연히 접했을 뿐, 국내에서는 대마를 흡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대며 무죄를 호소하는 경우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속지주의의 원칙 하에서 속인주의를 적용하기 때문에 아무리 대마가 합법인 국가에서 흡연했다 하더라도 우리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현재 마약류관리법은 대마초와 그 수지,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과 이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러한 성분을 포함하는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재를 ‘대마’로 규정하고 대마와 관련한 행위를 엄중히 금한다.
다른 마약류와 마찬가지로 대마를 직접 흡연했을 때보다 매매 등 유통했을 때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승인을 받지 않은 자가 대마를 수입, 수출하거나 이를 위해 대마를 소지, 소유했다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 매매알선하거나 이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 소유한 때에나 대마를 제조하거나 수출,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했을 때에도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대마를 직접 섭취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마는 주로 대마초를 담배처럼 가공하여 흡연하는 방식으로 소비했으나 최근에는 대마 성분을 이용해 초콜릿이나 쿠키, 젤리 등 평범한 식품처럼 제조하거나 아로마오일처럼 변형시켜 활용하기도 한다. 어떠한 형태로 가공했든 대마로 인정된다면 이것을 섭취했을 때 법이 정한 대마초형량에 따라 처벌된다.
법무법인YK 인천분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최고다변호사는 “대마와 관련된 범죄를 다른 마약류 범죄에 비해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대마 역시 법에 의해 엄중한 관리를 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대마 흡입의 고의성이나 상습성 등이 인정되면 설령 초범이라 하더라도 매우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으며 그 밖의 여러 정황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