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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혐의, 비슷해 보여도 결과는 모두 달라…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2021-06-30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마약혐의로 기소된 유명 아이돌 출신 A씨(28)가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3천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다. A씨는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7명과 공모하여 1억 3300만원 가량을 송금하고 820g 가량의 대마를 매수하여 161회에 걸쳐 대마 등을 흡연하여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처럼 유명인이 마약혐의에 연루되어 수사 대상이 되거나 재판을 받는 일은 결코 드물지 않다. 마약 투약 등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고 난 후에도 재차 같은 잘못을 저질러 다시 법정에 서는 일도 발생할 정도로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는 마약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이러한 마약의 유혹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결코 남의 일만은 아니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마약사범의 숫자가 이러한 현실을 여실히 드러낸다.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경찰이 진행한 집중단속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은 모두 2626명으로, 이중 인터넷을 이용해 마약을 거래한 범죄자의 숫자는 전체의 34%, 892명을 차지하며 지난해에 비해 21.4%나 늘어난 수치를 기록했다. 10~20대의 어린 마약사범의 숫자도 크게 많아져 전체 검거 인원의 40%에 달한다. 이 또한 지난해에 비해 늘어난 비율이다.

 

마약류와 관련된 혐의는 크게 투약, 판매, 불법 재배, 제조 및 밀수 등으로 나뉜다. 같은 종류의 약물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또한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에 따라서도 가중처벌 될 수 있다.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 제조, 소지, 소유 등 했을 때 해당 약물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이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최소 7년이상의 형을 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약물의 종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만일 그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수원 분사무소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혐의에 대해 따질 때에는 이 밖에도 양, 투약 횟수, 재범 여부, 추가 범행 여부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다. 또한 수사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는지 여부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일률적으로 단언하기 어려운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