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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언론보도

대마초소지, 유통·판매 목적이라면 가중처벌 받을 수 있어

2022-04-20

 

 

 

국내 마약 범죄의 심각성이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 국내에서 흡입, 유통,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약물이 범죄 조직 등에 의해 밀반입되어 사회 곳곳에 퍼져나가고 있으며 다크웹, 암호화폐 등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 거래도 해마다 늘어가는 추세다. 과거에는 은밀히 알려진 몇몇 장소에서 중독자들이 대마초소지, 흡연 등을 하다가 적발되어 처벌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인터넷에 익숙한 10~20대가 마약류를 충동적으로 접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어 마약류 범죄가 더욱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수없이 다양한 마약류 중에서 대마초는 단연 화제의 중심이다. 대마초는 삼(대마)을 가공해 만드는 마약류의 일종으로 우리나라의 마약류관리법에서는 이를 ‘대마’라 하여 마약, 향정신성의약품과 함께 ‘마약류’로 묶어 관리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 법에 따르면 국내의 대마 생산이나 가공, 소비, 유통, 판매가 철저히 금지되어 있으며 대마를 단순히 소지만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처벌 규정을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약류관리법상 ‘대마’란 대마초의 그 수지는 물론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을 말한다. 설령 대마초를 원료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이라면 대통령령으로 지정하여 단속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또한 대마초와 그 수지, 이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을 함유하는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 모두 사용, 유통, 매매, 제조 등이 금지되어 있다.

대마를 이용한 범죄는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대마를 수입, 수출했다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 매매알선을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대마의 수출이나 매매, 제조를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때에도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대마를 흡연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법무법인YK 인천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최고다 변호사는 “같은 양의 대마초를 소지하다 적발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목적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된다. 정황상 영리 행위를 할 목적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개인 소비가 목적이라고 거짓말을 할 경우, 죄를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가중처벌 될 수 있으므로 섣부른 대응은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