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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거래 범죄의 위험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2022-02-17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국제마약조직이 대량의 마약류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전세계적으로 마약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내에 유통되는 마약류의 양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직접 소비하기 위한 목적의 마약거래가 늘어나며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해 우리나라로 밀수입 하려다 적발된 마약류의 양은 1톤200kg에 달한다. 이는 관세청이 세워진 이래, 가장 많은 양에 해당하며 적발건수 역시 1천54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다. 코로나로 인한 국제우편이나 특송 등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류의 밀수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해외로부터 국내에 마약을 들여올 경우 우리나라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다. 필로폰이라 불리는 메트암페타민이나 코카인 등의 마약을 밀수하거나 매매하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펜타닐처럼 의료용 목적으로 활용되는 약물이라 하더라도 마약류로 분류된 이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내에 반입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약물이라 하더라도 국내법상 마약류로 인정된다면 이를 함부로 반입하거나 유통해선 안 된다.
국내에서 마약을 거래하거나 마약을 구매를 할 수 있게 알선하는 때에도 마약 밀수 못지 않게 처벌을 내리고 있다. 마약거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마약에 중독시킬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국가의 안보와 유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단순한 투약 행위나 마약 소지 등의 혐의에 비해 훨씬 무겁게 다뤄진다. 마약거래 처벌은 약물을 거래하게 된 경위나 거래한 약물의 양, 범행기간, 약물의 종류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한편, 마약거래에서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마약을 구매하는 사람 역시 처벌 대상이다. 또한, 마약거래는 미수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거래에 성공하여 마약을 구매했을 때에는 물론 마약을 구매하는 데 실패했다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법원은 마약을 구매할 목적으로 돈을 입금한 자가 마약을 전달받지 못한 사건에서 미약거래의 미수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신은규 변호사는 “불법 마약거래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중대한 혐의이다. 마약을 대대적으로 유통하려는 마약사범은 물론 개인적인 목적으로 소량을 거래한 경우에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코 마약의 유혹에 넘어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