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Q&A
해외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마약류를 구입했을 경우에도 마약류의 ‘수입’에 해당됩니다.
마약류의 ‘수입’이라 함은 국외로부터 마약류를 우리나라의 영토 내로 반입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입의 목적이나 의도 및 반입량의 다과 등은 수입의 성립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마약을 구입한 후 세관에 적발 된 경우, 마약류의 ‘수입’에 해당하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11. 마약초범인데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이 법에 따른 금지행위 및 마약류의 유형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마약범죄 양형기준 및 법관의 재량에 따라 그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범이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경우(다른 가중사유는 없는 경우에 한함)
필로폰 투약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나, 다만, 초범일 경우 징역 6월에서 징역 1년 6월 사이로 법관의 재량에 따라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필로폰 투약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상습범의 경우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네, 처벌됩니다.
다만,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의 유형에 따라 법정형이 달리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1) 코카인을 소지한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2) 필로폰을 소지한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대마를 소지한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6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마약(narcotics)이란 마취나 환각 등의 작용을 하는 약물을 말하는데, 그동안 마약이라는 용어가 좁은 의미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통틀어 가리키는 것으로 혼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이들을 총칭하는 표현으로 ‘마약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1) 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마약은 일반적으로 마약원료인 생약에서 추출한 천연마약과 추출 알카로이드, 화학적으로 합성한 합성마약으로 분류됩니다.
2)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로 대통령령이 규제대상으로 정한 물질을 말합니다.
3) 대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대마란 대마초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을 말합니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제외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강한 마약류로 알려지고 있는 마약(아편, 헤로인, 코카인 등)과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엑스터시, GHB 등)의 법정형을 약한 마약류로 분류되는 대마에 비해 같은 유형의 행위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정하고 있습니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➀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➁5,000만원 이상)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코카인’ 매매와 투약의 경우
코카인 매매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코카인 투약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필로폰’ 매매와 투약의 경우
필로폰 매매 및 투약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대마’ 매매와 투약의 경우
대마 매매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대마 흡연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 구속수사 원칙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적발 및 추적이 어렵고,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2) 마약사범 처벌의 강화추세
인터넷을 통한 마약의 확산 및 구입의 용이성으로 인하여 마약사범의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어 이를 저지·제한하려는 목적에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3) 임시마약류의 처벌
신종환각물질이 국내에 빠르게 반입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마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 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그 물질의 명칭 등의 일정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할 경우, 그 물질이 법률상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유통’ 또는 ‘사용’할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임시마약류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 등’을 의미합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최근 신종 환각 물질이 인터넷이나 외국인을 통해서 국내로 지속적으로 반입되고 있으나 이를 신규 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한 법률개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 단속·처벌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사정이 있어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1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약물·제제·제품 등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 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시마약류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1개월 이상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고하여야 하고, 임시마약류를 지정한 때에는 임시마약류의 지정사유, 임시마약류의 명칭 등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위 ‘살빼는 약’으로 잘 알려진 식욕억제제 ‘펜터민(Phentermine)', ’펜플루라민(Fenfluramine) 등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약품들을 의사의 처방없이 취득하여 섭취하였다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펜플루라민은 중국, 태국 등지로부터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밀수입되고 있고, 일반인들에게 통상 ‘살빼는 약’으로 유통되고 있는바, 의사의 처방 없이 위 약품을 구입할 경우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의 투약, 섭취, 흡입 등으로 인한 형사상 처벌은 해당약품이 ‘마약’이라는 ‘인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마약인 줄 몰랐을 경우,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가 없는 것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의’에 대한 판단은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마약류 취득경위, 판매자의 진술, 마약류 섭취 등의 양, 횟수, 방법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고의’ 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바, 마약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 증거를 종합하여 마약임을 충분히 인식할만한 상황이었다고 수사기관이 판단할 경우 처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