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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혐의없음(증거불충분)
조회수494이미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또다시 2020년 여름경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예전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해 처벌받은 이후에는 필로폰을 끊고 새 삶을 살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신중하고 정확한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동석하며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가상화폐를 통해 거래를 한 것은 맞으나 이는 필로폰이 아닌 다른 제품의 구매를 위한 것이었을 뿐, 의뢰인이 필로폰을 구매한 적은 결코 없으며 이를 입증할 증거도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변호인의 조력이 있은 후,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증거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혐의사실의 불성립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