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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교육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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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미국에서 생활할 당시 불면증, 갱년기 증상 등을 치유하고자 대마 등을 흡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미국에서 구매한 대마 등을 국내에서도 자유롭게 흡입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구매한 대마 등을 가지고 입국하였던바, 검거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의뢰인은 너무나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한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이후 혐의 사실을 인정하며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난처한 상황에 놓여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수사기관에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효과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난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미국에서 생활할 당시 불면증, 갱년기 증상 등을 치유하고자 대마 등을 흡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미국에서 구매한 대마 등을 국내에서도 자유롭게 흡입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구매한 대마 등을 가지고 입국하였던바, 검거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