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구속영장기각
조회수525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수차례 투약하고, 엑스터시, 케타민, 필로폰 등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의뢰인과 함께 마약류를 취급한 공범이 의심되는 한편 의뢰인이 공범 관계를 명확히 진술하지 아니하여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이 정한 엑스터시를 수차례 투약하고, 그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소지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에 이 사건을 수임하였으나, 신속히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다는 점, 이미 수사기관이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증거를 압수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 등을 상세히 소명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영장실질심사 당시 위와 같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구두 변론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변호인은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구속사유가 부존재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으며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