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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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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마약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별건으로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갑작스럽게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집에서 체포되어 경찰에서 첫 번째 조사를 받은 뒤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상황에 처하자 본 법무법인에 다급하게 연락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해당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었고, 마약 사건에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속영장의 발부가 매우 유력시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경찰조회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함은 물론, 담당수사관과의 면담에서도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한 구속사유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으면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경찰도 변호인이 주장한 정상참작사유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에게 도망우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위기에 처해있었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하에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