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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징역1년 집행유예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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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공소사실만을 본다면, 대마를 수차례에 걸쳐 대가를 주고 매수함은 물론, 상당량의 대마를 소지·보관하면서 흡연하였기에, 그 죄질이나 행위태양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범행 횟수가 많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실형 선고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변론과정에서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 의뢰인이 동종 전력은 물론 어떠한 전과도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재판부도 변호인이 주장한 양형사유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변호인의 변론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임으로써,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하에 여러 양형요소들을 적극 주장함으로써, 범행횟수가 많은 마약사건임에도 이례적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