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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대마)원심파기(집유)→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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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대마 젤리를 구매하여 섭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캐나다 국적의 교포였는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퇴거(추방) 명령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한국에 입국한지 10년이 넘었고, 이곳에서 취업을 하고 결혼이 예정되어 있어 추방이 될 경우 의뢰인 삶의 터전이 뿌리째 흔들릴 위험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안만큼은 벌금형으로 확정되길 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대마 흡입이나 섭취가 아닌, 매수가 적용되었던 관계로 해당 법령에서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소가 될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선고유예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하였고, 의뢰인이 처한 안타까운 사정을 최대한 항소이유서에 어필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 첫 기일에서 이러한 사정을 변론하였고, 출입국관리 법령과 규정을 제시하면서 강제퇴거를 당할 수밖에 없음을 알렸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사정에 공감하였는지 의뢰인에게 몇 가지 주문을 하였고 선고 전까지 이를 이행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딱한 사정을 이해하고 원심판결을 파기,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령에 규정되지 않았음에도 재판부에서는 벌금형을 선고하며 의뢰인에게 한국에서 다시 살아갈 기회를 주었습니다.
본 사건은 법적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객관적으로 벌금형을 받을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 의뢰인의 딱한 사정을 최대한 알렸고, 재판부 역시 이러한 사정에 공감을 해주어 의뢰인을 위한 맞춤형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