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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일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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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마약 등을 취급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블로그 등 인터넷을 통하여 마약을 구입하고, 소지하며 끝내 마약을 흡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과 가깝게 지내던 지인이 의뢰인의 위 혐의를 신고한 것으로 파악되어, 의뢰인은 사법경찰관에게 마악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동종 전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의뢰인은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고, 의뢰인은 기존 동종 전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가 될 경우,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긴급체포된 이후 변호인의 조력 없이 한 차례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석방된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를 받으며 본인의 혐의를 자백하였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본인의 혐의를 자백하더라도, 자백을 보강할 별도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구상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별도의 증거가 있는지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긴급체포되었을 당시 이미 마약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당시 의뢰인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결과,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어떠한 물적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방법은 의뢰인에게 남겨진 모발, 소변 등을 채취하는 방법과 의뢰인과 가깝게 지내던 지인의 진술뿐이라는 것에 주목하여, 해당 지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남겨진 흔적 등은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선에서 이를 지울 수 있도록 협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자백 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악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마약 등을 취급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약을 구입, 소지, 흡입하였는데, 의뢰인은 기존 동종 전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을 피할 수 없던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 기소되지 아니하고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