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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관리법(향정)조건부 기소유예

조회수1027


 

의뢰인은 2018. 8. 중순경 호기심에 지인을 통하여 필로폰을 판매하는 사람을 알게 되었고, 돈을 주고 필로폰을 사서 투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의뢰인에게 필로폰을 판 사람이 수사기관에 붙잡혀 조사를 받았고, 의뢰인 또한 필로폰을 사서 투약한 혐의로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라 국적이 중국 국적이었기에 이 사건으로 큰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우리나라에서 추방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마약류인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한 것에 해당하여, 이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해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호소하며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1회성의 호기심으로 범행한 점,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양이 매우 적은 양인 점,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였으며,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의 딱한 사정을 설명하면서 불기소 처분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사건 당시의 상황, 사건 후 깊이 뉘우치고 후회하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겁고 중한 범죄의 대가로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수사기관에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주장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형사 기소되지 아니하고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2018. 8. 중순경 호기심에 지인을 통하여 필로폰을 판매하는 사람을 알게 되었고, 돈을 주고 필로폰을 사서 투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의뢰인에게 필로폰을 판 사람이 수사기관에 붙잡혀 조사를 받았고, 의뢰인 또한 필로폰을 사서 투약한 혐의로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라 국적이 중국 국적이었기에 이 사건으로 큰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우리나라에서 추방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