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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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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미국에서 대마 오일과 대마 파스 등을 몰래 들여오던 중 공항에서 적발되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특히 외국에서 몰래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경우에 처벌이 매우 무겁기에 의뢰인은 큰 위기에 처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마약류인 대마를 밀수입한 것에 해당하여, 이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해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호소하며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통증 완화 목적으로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들여온 점,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하여 이득을 얻거나 이득을 얻을 목적이 없었던 점,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였으며,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재판에서 의뢰인의 딱한 사정을 설명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도 사건 당시의 상황, 사건 후 깊이 뉘우치고 후회하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관대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겁고 중한 범죄의 대가로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수사기관에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주장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법원에서 관대한 판결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