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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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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2. 29.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필로폰 약 0.06g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마셔 투약하고, 같은 날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필로폰 약 0.94g을 자신의 손가방 안에 넣어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본 건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관계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는데, 의뢰인은 당시 이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의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어 실형이 선고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하는 일이 있었기에 하루라도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마무리 짓고 자신의 일에 열중하고 싶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앞으로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가 도과되었다는 점, 의뢰인의 나이, 환경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의뢰인의 나이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형사전문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고, 가족과 함께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