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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조건부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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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를 수차례 흡연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국 영주권자로 해외 출국이 잦아 자연스레 대마를 접하게 되었고, 귀국한 상태에서 대마를 흡연한 것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대마를 흡연하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여러 정상사유들을 주장하였고, 수사기관과의 면담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림으로서 사건을 일단락시켰습니다.
의뢰인이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미국 시민권을 취득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위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