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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징역1년6월/집행유예3년(구속피고인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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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MSMD 등 마약류를 매도하여 투약하고, 밀반입하였다는 사실로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았고 기소되었습니다.
본 건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하며, 피의자의 공범들 역시 구속되어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긴급체포 직후부터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기 때문에 의뢰인이 부인하고 있던 밀반입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해당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다는 점이 집행유예 판결 선고 및 구속 피고인 석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판에서도 본 변호인은 피고인의 정상사유들을 효과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석방될 시에 다시 공범들과 모의하여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을지 우려를 표하였으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본 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그러한 의심을 불식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석방되어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 종결까지 본 변호인의 조력을 적시에 받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장 형이 중한 밀반입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었고, 일찌감치 구축된 신뢰관계로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