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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징역1년2개월/집행유예2년/추징금1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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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 및 소지하였고, 1회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본 건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하며, 의뢰인은 동종전과들로 인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더욱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동종전과 외에 다른 전과도 많았고, 같은 재판부에서 판결 선고를 받은 사실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공범 역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공판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정상관계를 어떻게 주장해야 할 것인지 면밀한 검토를 거쳤습니다. 본 변호인과 의뢰인의 목표는 실형을 면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하여 어떤 정상사유를 어떻게 주장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이 해결하였던 사건의 판결문들도 제출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사건에 매진하였습니다.
법원은 비록 의뢰인의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동종전과로 인한 실형을 받기도 하였으나, 변호인이 주장한 사유들을 대거 수용하였고, 결국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으면서 다시는 마약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을 맹세하면서 평범한 사람처럼 살 것임을 다짐하였습니다. 본 변호인 역시 의뢰인이 실형을 면할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으나, 변론활동으로서 가능한 모든 주장들을 피력하여, 결국 의뢰인이 실형을 면하고 원만히 사건이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