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구분되는 마약범죄
마약류의구체적인 분류
1. 마약 (관련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호)
마약은 일반적으로 마약원료인 생약에서 추출한 천연마약과 추출 알카로이드, 화학적으로 합성한 합성마약으로분류됨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처벌 규정
유형 | 사용 | 소지, 소유, 관리 |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
마약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2. 향정신성의약품 (관련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호)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로 대통령령이 규제 대상으로 정한 물질을 말함
분류 | 품명 | 지정 성분수 | 비고 |
---|---|---|---|
가목 | 엘에스디(LSD). 메스케치논(Methcathinone) 및 그 유사체, 크라톰(Kratom),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 등 |
57 | 의료용 불사용,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
나목 | 암페타민(Amphetamine), 메트암페타민 (Methamphetamine), 엠디엠에이(MDMA), 케타민(Ketamine) 등 |
43 | 매우 제한된 의료용 사용,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
다목 | 바르비탈(Barbital), 리적직산 아미드(Lysergic acid amide), 펜타조신(Pentazocine) 등 |
62 | 의료용 사용,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 또는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
라목 | 디아제팜(Diazepam), 펜플루라민(Fenfluramine). 졸피뎀(Zolpidem), 지에이치비(GHB), 카리소프로돌(Carisoprodol), 프로포폴(Propofol) 등 |
70 | 의료용 사용, 다목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체제. 다만,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처벌 규정
유형 | 단순투약 및 소지 | 매매, 매매알선 | 수출입, 제조 |
향정 가목 (법정형) |
1년이상 징역 - 3년이상 징역(제59조 제2항) - 1/2가중(제60조 제2항) |
무기, 5년이상 징역 - 사형, 무기, 10년이상 징역 |
무기, 5년 이상 징역 - 사형, 무기, 10년이상 징역 |
향정 나목 (법정형) |
10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 - 1/2가중 |
10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 - 1/2가중 |
무기, 5년 이상 징역 - 사형, 무기, 10년이상 징역 |
향정 다목 (법정형) |
10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 - 1/2가중 |
10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 - 1/2가중 |
1년이상징역 - 3년이상 징역 |
향정 라목 (법정형) |
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 1/2가중 |
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 1/2가중 |
10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 - 1/2가중 |
3. 대마 (관련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4호)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b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나. 대마초 또는 구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처벌 규정
유형 | 흡연 | 제조, 매매, 매매알선 | 수출입 |
대마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제3조 제10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4조 제2항) |